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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31322
대여금
주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4.부터 2020. 6. 23. 까지는 월 520...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년 경부터 2018. 3. 1. 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현금 내지 은행계좌를 통하여 돈을 대여하였는데, 2018. 3. 1. 기준으로 미 변제된 위 대여금의 원금은 650만 원이었고, 피고가 위 대여금 650만 원에 대한 약정이 자를 2019. 1. 14.까지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변제하지 않은 사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딸인 C에게 2017. 7. 3. 경부터 2018. 7. 12.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대여하고, 그 후 추가로 4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은 원고에게 2017. 8. 3.부터 2018. 10. 27.까지 사이에 약정이 자의 일부씩을 변제하고, 2020. 3. 10. 미지급된 이자의 일부로 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 원고는 피고 및 C과 함께 2020. 4. 24. 대여금의 잔존 원금과 연체된 이자 및 피고들이 원고에게 기지급한 이자가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최고 이율인 연 24%를 초과하기도 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총액을 4,000만 원으로 정산한 다음, 이에 대한 이자를 2020. 4. 24.로부터 월 2% 로 정하여 C이 주채 무자로서 이를 변 제하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과 그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차 전 28405호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20. 5. 1. 자로 지급명령을 한 사실,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20. 5. 8. C에게 송달되고 피고에 대하여는 송달 불능된 상태에서 피고들이 2020. 6. 5.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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