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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4가합59516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5,341,550원 및 그 중 133,271,192원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변호사이고, 피고 B은 피고 A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법원에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대부업자인 원고와 피고 B은 2013. 4. 18. 원고가 피고 A의 의뢰인에게 수임료 및 비용을 대여하고, 피고들은 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채무자’ 해당란 기재 각 사람들(이하 ‘이 사건 의뢰인들’이라 한다)이 원고로부터 ‘계약일’ 해당란 기재 각 날짜에 ‘대여금’ 해당란 기재 각 돈을 연체이율 연 39%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각 대출거래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피고 B의 계좌에 합계 138,500,000원을 이체하였다.

2014. 12. 17. 기준으로 원고가 변제받지 못한 잔존 원금 및 지연이자는 별지 목록의 ‘잔존 대여금’ 및 ‘지연이자’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85,341,550원(= 잔존 원금 133,271,192원 2014. 12. 17.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52,070,358원) 및 그 중 133,271,19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A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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