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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379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딸들이다.

피고 B은 자신의 딸들인 C, D 명의로 된 각 은행계좌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 B은 자신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1. 피고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7.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6. 12. 26. 피고 D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 B, C에게, 피고 C의 은행계좌를 통해 2011. 5. 23.부터 2016. 11. 30.까지 57회에 걸쳐 289,16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C으로부터 65회에 걸쳐 87,280,000원을 지급받았고, ② 피고 B, D에게 D의 은행계좌를 통해 2014. 12. 28.부터 2016. 5. 30.까지 18회에 걸쳐 105,15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D으로부터 23회에 걸쳐 34,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기타 피고 B 및 피고 B의 점집 손님(당사자들 표현에 의하면 ‘신도’)들이 변제 또는 대위변제한 금액을 합치면 총 대여원금 394,310,000원(= 289,160,000원 105,150,000원) 중 326,810,000원이 변제되어 잔존 대여금으로 67,500,000원(= 394,310,000원 - 326,810,000원)이 남아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67,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변제 부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6,200,000원, 피고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1,3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고로 원고는 제1심에서는 ① 피고 B, C에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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