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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2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이 사단법인 I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협회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300만 원의 정보비[원심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3, 4, 6, 7, 10, 12, 13, 15, 17, 20 내지 22, 25, 27, 29, 33, 37, 47, 48, 55, 60, 67, 74, 81, 82, 84, 85번 부분, 이하 ‘이 사건 정보비’라고 한다

]는 매월 정액으로 23대 회장 때부터 급여 형태로 지급되어 오던 것으로 이에 대해 총회에서 예산인준이 있었고 감사와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회장의 직책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 및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적 경비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정보비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예산 용도와 달리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보비를 월급여로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이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피고인이 업무상 접대비로 지출한 이후 이 사건 협회로부터 보전 받은 금원[원심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5, 8, 9, 11, 14, 18, 26, 45, 46, 50, 51, 78번 및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4번 부분, 이하 ‘이 사건 접대비’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 회장으로서 업무상 관련 인사를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부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원심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2번 부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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