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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노22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금원을 돌려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노조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노조 운영 및 활동비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해당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전부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변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단체의 대표가 그 단체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노조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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