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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4 2011고단1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2. 대한생명보험(주)의 ‘레이디암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에서 2004. 1.부터 2005. 11.까지 우체국, 교보생명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흥국생명보험(주), 동부생명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LIG손해보험(주), 라이나생명보험(주) 등의 9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고 2009. 3.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무배당하이콜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함에도 병원에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4. 16.부터 같은 달 28.까지 13일 동안 우측 견갑부, 우측 팔꿈치, 우측 손목 등의 다발성 염좌를 이유로 C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3. 31.부터 2005. 4. 15.까지 위 병원에서 마비성 장폐색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바로 다음날 다시 위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염좌의 질병으로는 환자가 13일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입원기간 내내 의사의 처방기록만 있고 이에 따른 수행기록 등이 없어 피고인이 실제로 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의사의 처방대로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05. 6. 15.부터 2005. 7. 12.까지 피해자인 3개 보험회사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는 통원진료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이 의사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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