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같은 증상을 보이는 평균적인 환자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긴 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입원치료가 끝나면 짧은 기간 퇴원하였다가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3. 상해입원일당 일 3만 원, 질병입원일당 일 10만 원인 피해자 B의 ‘D’ 상품에, 2009. 1. 21. 입원의료비가 지급되는 피해자 E의 ‘F’ 상품에, 2009. 7. 28. 상해입원일당 2만원 질병입원일당 4만 원이 지급되는 피해자 G의 ‘H’ 상품에, 같은 날 입원일당 일 6만 원이 지급되는 피해자 I의 ‘J’ 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8.부터 같은 해
3. 4.까지 15일간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의원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열상 수술후상태‘를 이유로 입원 한 후 피해자들에게 적정한 입원을 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B으로부터 75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300,210원, 피해자 I으로부터 96만 원, 총 2,010,21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당시 위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을 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