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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8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러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의원’이 입원을 잘 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위 병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7. 31.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C 의원’에서 의사 E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위 병원에 같은 해

8. 13.까지 14일간 입원한 후 같은 달 30일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외출 및 외박을 자주 하는 등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7. 31.경부터 2013. 3. 11.경 사이에 59일간 위 병원 및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인 ‘F 요양병원’에 번갈아 입원을 한 후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 회사들에게 그와 같이 11회에 걸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34,9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G, H,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관계도,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내사보고(피의자 A 통장 및 신용카드 내역 확인)

1. 보험금지급청구서, 입언확인서 등

1. 보상접수서, 입원확인서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편취금액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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