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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7.12 2011고단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5.부터 2005. 11.까지 사이에 별지 ‘A 보험계약사항’ 기재와 같이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다수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1. 24.부터 2005. 12. 27.까지 34일 동안 2005. 11. 22.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목포시 D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발생하였다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려 34일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진료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A 보험금지급내역’ 순번 1 기재와 같이 2006. 1. 31.부터 2006. 3. 10.까지 피해자인 12개 보험회사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는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12개 보험회사로부터 2006. 1. 31.부터 2006. 3. 13.까지 보험금 합계 25,009,14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11. 24.부터 2010. 6. 7.까지 사이에 별지 ‘입원현황’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료를 받은 뒤, 2006. 1. 31.부터 2010. 8. 6.까지 사이에 별지 ‘A 보험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1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37,648,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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