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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21 2019고단1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15. 9.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아동 C(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의 불륜을 의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자 이에 화가 나 처가 식구들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8. 14:30경 부산 수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부모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서 한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0cm, 날 길이 27cm)을 집어 들고 아들 C의 얼굴 부위를 향해 겨누고, 이를 만류하면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겨눈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끌고 다녀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 C의 머리 부위를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칼(총 길이 40cm, 날 길이 27cm)을 겨누고, 계속하여 한손에 위 회칼을 든 상태로 피해아동을 안은 채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피해아동을 분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팔로 위 피해아동의 목을 세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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