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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4 2020고합168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지포라이터오일 1개 133㎖,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64세)과는 장서(장모와 사위)관계, 피해자 D(여, 16세)과는 부녀관계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6. 1. 20:30경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시흥시 E건물, F호에서, 평소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해지자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현관 옆 신발장 안에 있던 ‘Zippo’ 라이터용 오일(133㎖)을 꺼내 안방에 있는 옷장 앞 옷걸이에 걸려있던 옷에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면서 계속하여 오일을 뿌렸으나, 불길이 번지기 전에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옷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소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을 붙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40cm, 날 길이 2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쪽을 향해 들고 있던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앞 부위를 길이 10cm가량(깊이 : 근막은 노출되었으나 손상되지는 않은 정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깊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손을 쳐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뜨린 후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재차 세게 밀쳐 넘어뜨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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