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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9.20.선고 2012고단94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주거침입
사건

2012고단943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협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반 ( 집단 · 흉기등주거침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 등 ), 주거침입

피고인

윤모씨 ( 630210 - 1 * * * * * * ), 공무원

주거 안동시 퇴계로

검사

서혜선 ( 기소,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안원식 ( 국선 )

판결선고

2012. 9.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박모씨 ( 여, 42세 ) 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

가. 피고인은 2012. 7. 30. 23 : 40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까지 찾아가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곳 현관문 앞에서 약 30분에 걸쳐 " 씨발년아, 빨리 나와라 " 라고 소리치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

나. 피고인은 2012. 7. 31. 01 : 20경 위 장소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

다. 피고인은 2012. 7. 31. 05 : 1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 내오늘 너 죽여 분다, 어서 문 열어라 " 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소주 병과 돌로 현관문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 등 )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박모씨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현관문 손잡이 부분을 수회 내리쳐 55, 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협박 )

피고인은 이전에 저지른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직장인 모대학교에서도 징계를 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신변을 비관하여 중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2. 8. 14. 21 : 25경 안동시 신안동에 있는 모아파트 맞은편 길에서 흉기인 식칼 2개 ( 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 ; 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 과도 1개 ( 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 ) 를 소지하고 피해자 조모씨 ( 남, 53세 ) 이 운행하는 경북 15바 3177호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안동경찰서로 가던 중, 같은 시 북문동 ' 북문마트 ' 앞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식칼을 피해자의 뒤에서 찌를 듯 들이대며 " 빨리 가자, 씨발 찔러 불라 " 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4. 21 : 33경 위 조모씨 운전의 택시를 타고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본관 현관 앞에 이르러 그 곳 정문 경비 근무를 하고 있던 안동경찰서 112 타격대 소속 전투경찰대원 정모씨가 다가와 경찰서에 찾아온 용무를 묻자, 택시에서 내리면서 양손에 흉기인 식칼 2개, 과도 1개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위 정모씨의 배에 들이대면서 " 걸리면 다 찔러버리겠다 " 라고 하여 전투경 찰대원의 경찰서 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주거침입 )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투경찰대원 정모씨가 피고인이 경찰서 본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안쪽으로 뛰어들어 현관문을 잠그려고 하자, 양 손에 흉기인 식칼 2개, 과도 1개를 손에 든 상태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치며 정모씨의 제지를 뚫은 뒤 경찰서 1층 로비를 통해 상황실 앞까지 들어가 경찰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모씨, 정모씨, 박모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 * *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사건 발생 및 체포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 흉기휴 대 협박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 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공무원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박모씨가 만나주지 않자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현관문 손괴하였으며, 또 흉기인 식칼 2 개와 과도 1개를 소지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조모씨과 전투경찰대원인 정모씨을 각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태양 · 수법 ·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박모씨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조모씨을 위하여 50만 원을, 정모씨을 위하여 2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정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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