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5. 13: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C동 지하2층에 있는 기계실에서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콘크리트 내력벽에 70×130×30(가로×세로×두께, 단위 cm)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뚫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롯한 위 건물 구분소유자들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2,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1. 13:10경 위 건물 C동 지하2층 기계실 출입문 앞에서 위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시가 미상의 쇠사슬을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절단기로 자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건물 관리사무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4. 10:20경, 위 건물 C동 지하2층 기계실 출입문 앞에서 위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시가 미상의 쇠사슬을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절단기로 자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건물 관리사무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소명자료 제출), 수사보고(B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소명자료 제출), 수사보고(기계실 쇠사슬 관련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C동 공유지분소유자 명단 등 제출)
1. 현장사진 및 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