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2 2013고정11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동 405호)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상품중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부터 2013. 3.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D(D 의 2013년 1월 임금 550,923원, 2013년 2월 임금 2,500,000원, 2013년 3월 임금 2,500,000원, 경비 330,000원 합계 5,880,9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에 대한 대질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인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신고인 통장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