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9 2018가단103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54,5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