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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2488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10,453원 및 이에 대한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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