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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8가합586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3. 14.부터, 피고 C...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08. 12. 30.경 피고 B에게 1,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14.부터(원고는 대여일부터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원고의 법정이자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의 최고를 받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그 전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도 이유 없다)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C는 2017. 2. 2.경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대여한 날인 2008. 12. 30.부터 기산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C는 2017. 2. 2.경 각서를 통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1,000,000,000원을 2019. 2. 2.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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