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6. 경 서산시 D에 있는 ‘E’ 일반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 여, 18세 )에게 소주 2 병 및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일에는 F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으나, F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가게에 여러 번 왔었고, 그 당시의 신분증 확인 결과 성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F이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는 F의 진술인데, F의 진술은 수시로 바뀌고 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기도 하는 점, F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위 가게에 2번 방문하였고 한 번도 신분증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F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G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의 기재, 증 제 1호 증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가게에 여러 번 방문하였고, 당시 성인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F이 제시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F을 청소년으로 인식하고도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