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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30 2017나2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B을 상대로 연대하여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송금 상대방’란 기재 각 상대방 명의 은행 계좌로 같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 자 송금 상대방 금 액 (원) 1 2006. 08. 20. 피고 10,000,000 2 2006. 09. 25. 피고 10,000,000 3 2006. 09. 26. 피고 10,000,000 4 2006. 10. 04. 피고 8,000,000 5 2006. 11. 27. 피고 50,000,000 6 2007. 02. 09. 피고 20,000,000 7 2007. 02. 12. 피고 50,000,000 8 2007. 03. 08. 피고 20,000,000 9 2007. 04. 23. 피고 5,000,000 10 2007. 06. 13. 피고 15,000,000 11 2007. 07. 30. B 20,000,000 12 2007. 10. 08. 피고 10,000,000 13 2007. 10. 17. 피고 20,000,000 14 2007. 10. 22. 피고 7,000,000 15 2007. 10. 25. 피고 5,000,000 16 2008. 03. 03. 피고 20,000,000 합 계 28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원고는 ‘F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D실장으로 임명받을 예정인데, 공직자 재산조회시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직자 재산조회 후 피고가 책임지고 곧 반환해 줄 테니, 나와 피고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 달라’는 B의 말을 듣고 2006. 8. 20.부터 2008. 3. 3.까지 합계 2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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