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19:20 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식당 앞 2 차로 노상에서 피해자 E(71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유성 방면으로 가 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좌측 문짝으로 2 회 밀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택시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는 자신을 붙잡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로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을 2 차례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5 월 ~ 2년) [ 특별 감경요소] 경 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 특별 가중요소] 없음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이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