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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30 2013노251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휴대폰번호, 승인번호 등을 알아낸 후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2. 12. 3.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4. 7.경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거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의 1회 공판기일부터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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