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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9 2014노1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혼한 후 노모와 어린 딸을 데리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령한 BMW승용차가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그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소액결제를 받은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부분에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용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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