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17 2012노96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유흥비 결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여기에다 피해액수가 약 170만원으로서 비교적 적으며 그 중 약 130만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