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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3가합12372
잔금지급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7,434,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5. 5. 8.까지는 연 1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외 3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화성시 E 블록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공자이자 분양 공급대행사로서 2010. 5. 20. 피고 B,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11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701,676,000원(=계약금 70,167,600원 중도금 140,335,200원 잔금 491,173,200원)에 공급하되, 총 분양대금 중 40% 상당액은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20%의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일로부터 2년 간 지급기일을 유예하여 주고, 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이 지체될 경우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연 10%의 연체료를 가산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상가는 2010. 7. 1.경 완공되어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0. 9. 10. 피고 B, C 공동명의(각 지분 1/2)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미지급한 잔금 287,434,305원의 담보를 위하여 2010. 9. 2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4,921,160원(=287,434,305원×120%, 10원 미만 버림),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은 사실상 피고 A이 피고 B, C의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 피고 A은 2011. 5. 27.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 C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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