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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52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중구 C아파트 212동 810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19. 원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억 2,000만 원은 2015. 11. 21.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9. 19.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다.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5. 11. 21.이 도과하도록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6. 2. 3. 원고에게 '2016. 2. 19.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가 2016. 2. 19.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3. 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채 피고에게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6. 3.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잔금에 대한 금융비 및 이 사건 아파트 차임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었으므로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는 지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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