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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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온라인으로 불법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대전 서구 B에 있는 건물 C호 상가를 임차하여 데스크탑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회선을 연결한 뒤,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불법 게임사이트인 ‘D’ 운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의 게임장 전용 접속 아이디 3개를 부여받고 ‘D’ 운영자가 알려주는 게임사이트 접속 주소를 웹브라우저에 미리 입력해 두어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며 베팅하는 금액의 0.2%를 ‘D’ 운영자로부터 포인트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0.경부터 2019. 9.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아무런 상호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려주는 아이디로 위 ‘D’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고 부여받은 포인트인 ‘알’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릴게임 형태인 ‘BASKETBALL STAR’, ‘SOCCER STAR’ 등에 베팅한 뒤, 가로 5줄, 세로 3줄인 회전그림판에 무작위로 표시된 문양들이 정렬되는 결과에 따라 베팅한 포인트를 잃거나 따는 방식으로 게임을 한 뒤,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는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환전 신청을 하여 손님들 계좌로 1포인트당 1원을 송금받아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1. 각 등급분류결정 확인
1.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부동산월세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