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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03 2015고단138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평택시 일원에 게임장 등을 개설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카드에 적립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C는 매장 개설 및 관리,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는 역할, E은 개별 게임장의 수익금을 정산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역할, F는 개별 게임장을 관리하며, D은 개별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10.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H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백경(릴 회전류 식)’ 게임기 44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이용권(쿠폰)’ 상의 일련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한 다음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이를 같은 게임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피고인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인 ‘I 카드’에 적립시켜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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