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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46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 03: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차로를 돌아다니며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순경 F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G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416,1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ㆍ정비 명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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