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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2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21:1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약 5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21: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 등으로부터 출동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운전자와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손과 발로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다,

경위 F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냐’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른 뒤 차량의 주차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데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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