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9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23: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피해자에게 놀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던 전자렌지와 집기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여관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