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4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예뻐서 보러 왔다."라고 하며 술주정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수회 권유하였으나 계속 시비를 걸며 마트 출입문에 서서 “야이 시팔놈아 한달후에 아들이 휴가를 나오는데 휴가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벌금형은 모두 20여년 전의 것이고 최근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함께 지내던 아들이 입대한 후 우울증이 심해져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는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