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6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13.경부터 5일간 피해자가 피해자의 밭에 흙을 보충하기 위해서 덤프트럭으로 흙을 운반해 오는 과정에서 흙먼지가 일어나 피고인이 길을 막았던 일 등으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21. 10:30경 충주시 C 부근에서, 위 흙을 보충하는 공사를 하면서 철거하였던 철조망을 피해자가 손질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말을 걸었다가 종전 일로 화가 나 있던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다가 계속 흥분한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 세로 10cm 상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팔 부분의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1. 사진설명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