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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63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10.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화성시 C, D 지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130㎡ 넓이의 천막을 설치하는 등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어 2012. 9. 27.경 화성시청으로부터 2012. 10. 27.까지 천막 등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정명령에 따라 건축물의 대부분을 철거하였던 점, 피고인이 농기구 보관 장소를 찾지 못하여 일부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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