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12:00경 화성시 B 앞 노상에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 C이 개인 차고지를 만들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쇠말뚝(길이 : 1m) 3개를 약 2m 간격으로 땅에 심어 건축 자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진입을 용이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기재 쇠말뚝을 철거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978. 9. 28.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