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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8.08 2015고단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871]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는 살 수차 운전기사, 피해자 D는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 피해자 E에게 “ 내 공사현장에 살 수차를 운행해 주면 월 500만 원과 주유 비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 수차를 운행하더라도 그 대금과 주유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피고 인의 공사현장에 살 수차를 운행하게 하고도, 살 수차 운행대금 500만 원, 주유 비 69만 3,000원 등 합계 569만 3,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피해자 D에게 “ 나의 밭에 성토작업을 하는데 덤프트럭으로 흙을 운반해 주면 대금 6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덤프트럭으로 흙을 운반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3.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피고인의 밭에 덤프트럭으로 흙을 운반하게 하고도, 그 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

[2016 고단 61]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F은 카고 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경 영주시 G 앞 매립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이 곳에서 공사를 하려는 데 카고 크레인이 필요하다.

크레인을 빌려 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재비 등의 채무가 960만 원 정도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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