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5나207239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25. 458,861,855원 상당의 컴퓨터케이스 등을 잘만테크 주식회사(이하 ‘잘만테크’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와 883,440원 상당의 박스 등을 잘만테크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잘만테크에게 발행하여 주었다.

나. 잘만테크는 2014.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5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2. 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잘만테크가 2014년 초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피고에게 505,719,824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컴퓨터케이스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05,719,8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14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잘만테크의 피고에 대한 물품 납품 증거로 제출한 수입신고서들에 기재된 물품의 품목, 수량, 공급일시가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잘만테크가 위 수입신고서들에 기재된 물품을 입고한 김포 소재 창고는 잘만테크가 관리하는 곳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약17967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에 비추어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