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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0 2018가단100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19,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5.부터 2018. 10. 16.까지 피고에게 136,743,13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중 81,619,664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81,619,66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8. 10.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의 피고와 공동피고에 대한 최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남아 있는 물품대금은 피고가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의 회사에 근무한 C이 허위로 피고 명의로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가장한 후에 피고의 현장이 아닌 C의 다른 현장에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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