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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2126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58,64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1. 12.까지 51,381,797원 상당의 콘택트렌즈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재고를 반품받아 현재 17,758,647원 미수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758,64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9. 3.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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