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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26 2012노147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게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아파트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사실 등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서를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한 행위로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고 경비직원을 임의로 해고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동대표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조경관리공사비용 등을 집행하였고 피해자에게 경비원을 해임할 권한이 없으며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선출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43, 144, 147면), ③ 2012. 2월경 개최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결의가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와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이에 작성된 각서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해자에게 해임사유를 물었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해임 내지 징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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