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21:3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5동 103호 입구에서 사실은 고소인 D이 아파트 회장을 하면서 비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결의서를 돌리면서 “고소인이 일을 잘 추진하지 않고 비리도 많고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부산 금정구청장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것으로 적시된 E는 고소인 D은 친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E가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위와 같은 말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사실을 특정한 한사람인 E에게 유포하였다
하여도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