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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이 E대학교 F학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하 ‘이 사건 자유게시판’이라 한다)에 작성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므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이유무죄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른다.

항소이유의 요지(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글에서 비판하고 있는 대상이 I이라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글을 통해 I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E대학교 F학과 학사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학사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던 연구지원장학생 I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것일 뿐이고 I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판단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4. 09:12경 구미시 D아파트 10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에서 E대학교 F학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주임교수님이 학과를 위해 봉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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