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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729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 3,200,000원(2017. 5. 말까지 16개월분) 및 2015. 10.부터 2017. 4.까지 관리비 1,339,010원을 미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7. 6.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1,539,100원 원고는 연체 차임 및 관리비에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하고 청구하고 있다.

및 2017. 6.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과 천장을 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원고는 2016. 1. 말에야 수리를 해 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바닥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하자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수리해 주지 않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없었으며, 2016. 11.부터는 수리한 천장이 내려앉아 전등에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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