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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5 2017가단355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7. 9. 24.부터 인도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2008. 11.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 10. 17. 피고에게 동해시 D 답 2,631㎡(이후 2012. 3. 21.과 2016. 2. 1. 합계 1,318㎡가 F 내지 G로 분할되었다) 중 2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무실 건축을 위하여 임대하였다.

망인과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세금을 납부하되 건축허가는 망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1. 14. 망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1996. 11. 26. 착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뒤 1997. 1.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2001. 4.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1997. 1. 2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24개월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11. 1.경에는 보증금 외에 임대료를 연 300만 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피고는 2017. 10. 초경 2017. 9. 23.까지의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6. 12. 20.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피고의 대표이사 H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 7, 8, 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계약해지의 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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