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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4나5262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4. 최초 등록된 B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가해차량이 2013. 5. 8.경 우회전 하던 중 순천시 남정동 소재 전남낙농농협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피해차량의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우측 프론트 도어, 앞 판넬 휀더 등이 파손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앞 휀더(좌, 우), 우측 프론트 도어 등을 교체하는 등의 수리비로 7,810,000원, 수리기간 중 다른 차량 이용에 따른 렌트비로 1,328,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는 완료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의 중고차 매매가격이 2013. 5. 8.을 기준으로 5,700,000원 하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피해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 차체의 일부를 절단하고 용접하는 등으로 많은 변형이 발생하여 사용기간 단축, 기능 및 미관상 장애, 사고이력 기록 등으로 교환가치가 5,700,000원 감소하였고, 이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통상손해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액 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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