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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 29. 21:55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1 세) 가 운전하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E A6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같은 군 화산면에 있는 고천 암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면에 있는 선창마을 부근에 이르러 정차 중이 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할퀴며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2. 1. 13:07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 남 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위 1. 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G 한방병원에 입원 중 임의로 외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형의 성명인 ‘H’ 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이 사 서명을 위조한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신원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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