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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6 2017고단7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5:5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의 거주지 내에서, 같은 날 오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했던 내기 당구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7.5cm, 총 길이 30cm) 을 들고 와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합의 서 및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베어 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무겁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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