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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443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2.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0:00경 세종 B에 있는 C 앞길에서 건설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44세) 및 E 등과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8cm)을 종이봉투에 넣어 위 C 앞길로 돌아와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준비한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양 팔 전완부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굴근 및 힘줄의 다발성 손상 및 열상, 우측 전완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칼을 보관했던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버린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진단서 제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 범행 도구 및 발견 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한 후, 자신의 집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판시 범행 장소로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노상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도 높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목에 창상이 발생하였고 적지 않은 출혈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왼쪽 손목의 인대, 힘줄, 혈관 봉합수술을 받고 깁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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