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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1 2013고단1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 6. 2. 01:2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베트남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26세)이 차용금 1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부엌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위 엄지의 신근, 힘줄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동생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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