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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26 2018고단1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23:47 경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 여, 42세 )로부터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 과도(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 )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가 제출한 사건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 가중영역 > 징역 6개월 ~ 2년 특별 가중 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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