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62] 피고인은 2015. 3. 31. 14:10경 남양주시 C, 440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제한표시를 설정하고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4.경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총 14명의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2642] 피고인은 2015. 4. 15. 13:45경 포천시 내촌면 내리 482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가명, 19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내지 1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mail 조사 관련)
1. 통화내역
1. 증거사진 [2015고단2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저지른 범행은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 건은 양형기준이...